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03 - 841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위기의 원인으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었으며, 이후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1998년에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1999년에 감사위원회 제도, 2000년과 2009년에 사외이사에 대한 상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2009년에 전자투표제, 2011년에는 집행임원제가 도입ㆍ입법화되었다. 이들 규정들은 대부분 권유ㆍ선택적 사항으로 관련 제도들의 시행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에 2013년 상법개정안에는 이들 제도들의 시행 의무화 또는 강제적용에 대한 규정들을 입법화하여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학계와 경제단체 등 재계 및 기업실무계 등과 진보적 성향의 일부 학자와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이 양분되어 찬성과 반대의 뜨거운 논쟁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2013년 상법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찬반논란 등 상법개정의 동향을 살핀 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동 개정안의 의의와 내용을 다룬다. 동 사안들에 대한 법정책적ㆍ법리적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정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실효성 기반의 조성을 위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의 유지를 지지한다. 지배주주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에 찬성한다. 감사위원 위원 분리선출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식 이사회 위원회 제도와 종래 감사가 갖는 업무감독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에서 빚어진 법적용의 오류라고 판단한다. 주주총회 의결권의 전자투표 방식은 주주총회 형해화와 정보 유출 및 해킹ㆍ시스템오류 등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가능하고 장점이 더 유익하다고 여겨지므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