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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53 - 1,78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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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험의 제거를 비롯하여 그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인 단계에서도 리스크(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관점에서 리스크의 방지라는 리스크관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가의 리스크규율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바, 선진국들의 식품안전법제는 우선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특정기구에 집중시키고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고, 예방적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리스크평가기능을 독립시켜 강화하려는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통합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식품스캔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 비해 지나치게 분산된 리스크 분석체계와 그 담당기관,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리스크평가기관 및 리스크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능을 일원화시키거나 이들을 조정할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참여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소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그 조직의 운영에 맞추어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에게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하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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