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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89 - 2,0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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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제정된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은 시행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최대의 문제는 오염토양의 반출에 대한 규제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오염토양의 반출 및 운반,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관리표 제도도 고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또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반출행위자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출행위자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반출된 오염토양이 매립지 등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 또는 방치되었다. 심지어 토지 조성에 있어서 성토재로 오염토양이 혼입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9년, 오염토양의 부적정한 반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양오염대책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① 오염토양 반출에 대한 사전신고, ② 오염토양 운반기준, ③ 반출토양에 대한 관리표 교부 및 보존 의무, ④오염토양 처리사업에 대한 허가제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오염토양이 반출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적정 처리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반출에서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구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오염토양 반출규제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염토양의 운반 기준을 포함하여 오염토양의 운반을 법적으로 보다 밀도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반출정화를 실시하는 토양정화업이나 토양정화시설의 경우 현행과 같이 등록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허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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