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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89 - 1,8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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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해 한정적인 토지가 사회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지상과 지하공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함에 있어 토지의 이용을 위한 권리의 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소유권이든 구분지상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형태의 권원이든 관계없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가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사법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지하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출발점은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가 정해져야 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이용권원의 취득, 소유권의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검토로써 지하공간의 개념과 그 이용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민법 제212조의 해석론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문제는 과학기술 및 토지의 경제적․기능적 가치의 변화정도에 따라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법 제212조의 해석의 문제와 더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논문 후반부에서는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소유권과의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추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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