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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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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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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구체화된 헌법 제12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정책을 규율하고 있다. 국가는 우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된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에만 의존하다보니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를 의미한다. 경제적 약자 중에서 중소기업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기적인 부양책이나 세제혜택 및 보호․육성을 위한 대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관련 법률들 중에서 소상공인기본법에 필요한 부분과 개선할 점들을 모아 새로운 입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부수적인 관련 법제연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헌법의 명령을 따르는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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