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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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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ournal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2.1
Pages
1,593 - 1,623 (31page)

Usage

cover
U.S. Safeguards for BSE and U. S. Beef Import Requirement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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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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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고기 무역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광우병 안전 조치 중 미국의 조치를 알아보고, 그것과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써 공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에 나타난 조치를 비교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조치 중 여기서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료 금지 조치, 조사 프로그램, 특정위험물질의 지정, 주저앉은 소에 대한 제한, 우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한다.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는 1997. 6.에 이루어진,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의 단백질 사용금지와 2008. 4. 25. 이루어진, 일부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사용금지(이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한다)가 있다. 광우병 소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 프로그램은 정부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다가 현재는 고위험군의 소에 대해 년간 4만 마리를 검사하고 있다. 미국의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조사를 통해 광우병 감염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광우병의 감염이나 소비자의 건강은 사료 금지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의 지정은 특정위험물질의 범위와 소의 연령이 문제된다. 2004. 1. 규정은 소장의 일부와 편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30개월 넘는 소의 특정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부위와 연령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론이 많다. 주저 앉은 소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일정 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지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의 조치는 대체로 미국의 규정과 일치하나 특정위험물질의 지정과 주저앉은 소에 대한 조치, 우지에 대한 제한이 다르다. 특정위험물질에 관하여 부칙 규정에서 미국 규정에 따른 제거의무를 두어 미국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려고 하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미국의 광우병 안전조치는 광우병의 전파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미국 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우병이 아직 근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면 미국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완전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미국 규정과 차이가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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