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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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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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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3 - 24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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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제정되었던 독일 ‘기구안전법’과 1997년에 제정되었던 ‘제조물안전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독일 ‘기술적 노동기구와 소비자제품에 대한 법’, 약칭하여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이하 동법)은 2004년 1월 제정되었다. 동법은 의료기구법(MPG), 의약품법(AMG) 등과 같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제조물의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확립함으로써(§4 GPSG), 지금까지 존재하였던 입법상의 흠결을 메우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제품의 제조자, 그의 대리인 및 수입업자에게는 정보제공의무, 제조자 등의 표시의무, 위험방지를 위한 일정한 예방수단마련의무 등이 있으며, 유통업자에게도 안전한 소비자제품만이 거래에 유통되도록 할 의무 등이 부과되어서, 한편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수준을 높이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게다가 해당 관청은 위험한 제조물의 거래금지, 경고, 리콜 등의 다양한 행위권능과 개입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독일은 동법을 통하여 제조물의 안전요구와 관련한 유럽공동체 1985년 각료이사회의 ‘새로운 구상’(Neue Konzeption)을 독일법으로 확고히 안착시키게 되어서, 한편에서는 일반조항주의적 제조물 안전기준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화된 기술적 표준(harmonisierte technische Norm)의 준수시에 제조업자 등은 입증책임상의 특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CE-표시(CE-Kennzeichnung)의 보호와 GS-기호(GS-Zeichen) 승인 등에 대하여 동법은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의 제조물안전관련 규정의 운영과 법의 시행에 비교법적 참고자료로서, 동법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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