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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1 - 1,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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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고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책임의 소재가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 3542판결)는 사업주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당사자만이 행위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계약관계의 당사자인 경우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대한 부작위 책임에도 사업주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예방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는 부작위행위의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의 작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근로자들의 작업 감독·감시업무에 대하여 사업주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써 감시·감독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여 안전조치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 외에 보다 폭넓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기존 판례와 다르게 부작위 행위로 나타난 범죄에서 형법의 예방적 보호기능이 직접적인 책임을 간접적인 책임 범위까지 넓혀서 판단한다는 것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금보다 사업주책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 되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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