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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39 - 1,4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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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장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 부응하여 2012년 1월 26일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2.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수리 및 인가가 급증하면서 설립․운영 과정 중 법령 개정 소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개정을 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중 조직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협동조합도 창업의 일종인 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조합원이 다수일 경우 그 인적 구성이 복잡하므로 운영에도 애로가 많다. 그런 만큼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이들은 사업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에 있는 타 법인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 계획의 수립이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과도기적 대안으로 예전부터 함께 뜻을 맞춰 일을 해오고 신뢰가 쌓인 기존의 조직체를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우리나라 상법에 새로이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별하지 않는 미국법상 제도룰 상법에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회사와는 도입시기가 다른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분석하면서 유한책임회사를 인적회사나 물적회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범주에 포섭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유한회사와 서로 다른 기업유형으로 양자간에 구분할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유사제도의 중복 입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기존 유한회사 법제를 추가로 보완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새로이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의 복합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굳이 유한책임회사를 등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와 관련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법상 물적회사 중 유한책임회사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의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을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개정안이 논의되던 시기에 제안되었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을 다시 살려내어 제60조의4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은 논리로 굳이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유한책임회사를 유한회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전술한 내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상법 준용 규정인 협동조합기본법 현행 제14조의 내용 중 유한책임회사를 유한회사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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