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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51 - 1,5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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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완전하게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소비자사기피해는 동 제도의 적용배제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소법의 보완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대상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경우 동 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인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청약철회의 효과가 할부거래법 및 외국의 입법례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2012년 개정에 따라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여신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경우 적용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 역시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유동성 자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방안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까지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반드시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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