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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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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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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의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대의학도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은 늘어나고, 이에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긴 수명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속에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치료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동양의학을 비롯한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아시아,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7.4%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원료 한약재 생산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한약제품 가공약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 미국, 유럽 등 한약재가 거의 나지 않는 나라에 뒤처지고 있는 바, 이에 심각성을 깨닫고 세계 가공 한약제품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며 노력중이며, 구체적으로 중국에서는 전통의약을 특허법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두터운 행정적 보호 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중국에 이어 수천년의 한의학 전통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직접 일부 한약재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과 법도 미흡하여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교해 볼 때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세계시장에서 대체의학과 전통의약 분야의 발전 속도와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 한의약이 이미 세계적으로 이뤄낸 성과를 보아 우리나라도 한의약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고 특히 전통의약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그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위한 초석으로 현재 전통의약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보호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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