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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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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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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시대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王의 판관역할 및 판결에서 나타난 왕의 治國 이념, 판결동기를 살펴보고, 伸寃型, 敎化型, 冤抑型 訟事小說에 등장하는 判官의 형상을 살펴본 글이다. 조선시대 訟事小說에서 왕이 판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國法이 곧 王法이라는 法觀念의 體現이다. 조선시대 王의 指示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 되고, 또는 판결이 되었던 것이다. 王의 판결에서 그 시대 통치자들의 主流적인 治國경향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주로 德治主義, 禮治主義를 治國理念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왕은 판결에서 動機를 중요시했고, ‘동기가 선하면 刑을 면제해 준다’(志善者免)는 ‘仁者의 刑罰’의식이 선명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惡을 응징함으로써 儒敎의 人倫道德과 禮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王의 노력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伸寃型 訟事小說에서는 判官이 정의로운 인물, 공정한 인물, 膽略과 智略이 뛰어난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면서도, 사건 審理 과정에서 判官들은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 방법의 결여를 보여주기도 한다. 敎化型 訟事小說에서는 판관을 ‘敎化派’에 속하는 인물로 刻印시키고, “仁愛”精神에 입각하여 人倫․道德을 고취하게 함으로써, 敎化를 충실히 실천해 사랑과 孝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인물로 부각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冤抑型 訟事小說에서는 부패 무능한 판관의 형상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재산과 관련된 송사를 맡은 판관으로서 법집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며, 정의감이 결여된 자들이고, 뇌물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이러한 판관 형상을 통해 그 시대 지방 관리들의 무식함, 法意識과 法知識의 결여를 알 수 있고, 부패한 관리들의 뇌물수수의 진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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