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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인문예술연구소 인문과 예술 인문과 예술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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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사행(使行)에 눈에 띄는 특징은 종반사신(宗班使臣)이 두드러지게 차출되었다는 점이다. 종반은 국내의 정치에서는 참여가 제한되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사신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 후기로 갈수록 전체 종반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오히려 종반사신은 더욱 증가해 영조대에 종반 파견의 비율은 70%에 이르렀다. 더구나 영조는 재위 기간이 52년이나 되므로 사행 횟수도 적지 않았다. 즉, 종반사신의 연구는 당시 어느 종반이 활동했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 기초 작업인, 종반사신이 영조대에 빈번하게 차출된 까닭과 어떤 경우에 종반이 사신으로 임명되었는지, 그리고 영조대 차출된 종반의 가계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활동한 종반을 알아보았다. 영조대는 조선과 청 모두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였기 때문에, 청이 중국을 차지한 직후에 있었던 볼모로서의 이유가 아니었다. 또 그렇다고 정치적인 이유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는 영조의 출신이 연관되었으며, 그 때문에 종반에 대한 대우도 더욱 애틋하고 남달랐던 것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사신 임명 규정을 보면, 사행에 반드시 종반을 보내야 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빈번하게 종반사신을 차출한 것은 종반사신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大臣)이 사정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 대신해서 보내졌고, 해당 외교 사안을 종반사신이 이전에 사신으로 잘 수행했던 전례가 있을 때 임명되었다. 또, 왕의 친족이라는 종반의 신분도 종반사신의 역할을 특별하게 하였다. 종반사신이 청에 갈 경우 청은 황제가 직접 대면하는 등 특별히 대접하였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을 남달리 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영조대 종반사신의 사행을 확인해본 결과 25명의 종반이 61회의 사행을 담당하였으며, 선조의 제5자 원종(元宗), 제7자 인성군(仁城君), 12자 인흥군(仁興君)의 후손이 영조대 종반사신으로 많이 임명되었고, 나머지의 종반사신의 경우는 후손이 없어서 양자로 입적된 집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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