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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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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경관법 개정을 통해 경관심의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수단을 보완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경관심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존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 등에서 경관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 대상도 경관관리에 포함하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종류는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으로 사업유형별로 지구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시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불합리성과 모호한 심의기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은 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 위임사항이 없으며 2014년 2월 7일 경관법 개정 시행이전의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그 이하의 개발사업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결국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하지도 못한 채, 개발사업 확정 후, 일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만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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