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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9 - 5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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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표준약관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신유형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유형 표준약관상 상품권의 정의는 상품권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상이하다. 둘째, 적용배제에 있어서 화체된 권리의 내용 및 성질을 분석하여 그 적용배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행자의 책임 및 환불에 있어서 전소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이는 불공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상품권의 본질에 맞지 않다. 다섯째,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재판관할 역시 전소법의 전속관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신유형 표준약관의 내용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정이 시급하다. 다만,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는 표준약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칭 ‘상품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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