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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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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면서 수익성이 낮고, 국제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세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를 분석하면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신규취업 및 고용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경제적 순편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시행할 수 있는 조세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기초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고, 기금사용의 목적을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적용유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스템 보안제품의 취득과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금액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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