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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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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정당성은 법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비단 법률적 개념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입법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법률의 확정’이라는 개념으로서의 ‘공포(公布)’와 ‘법률 확정 사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로서의 ‘공표(公表)’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공포’ 개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효력발생 및 공표절차법」의 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효력발생 및 공표절차법」에서는 “법률은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효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표의 구체적인 방식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공포’와 ‘공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공표’ 절차와 효력발생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시켜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입법의 정확성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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