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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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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도입 이후 치러진 5차례의 소환투표 모두가 실제 소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도입 당시부터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소환을 위한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전남 구례군 서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구례의 경우, 소규모 지자체(군 단위) 최초의 소환투표로 소환을 위한 유효투표 숫자를 채우기도 힘들뿐 아니라 실제 투표 숫자가 주민소환발의에 참여한 숫자보다도 적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구례처럼 인구가 적고, 저 출산・고령화 및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소규모 농촌지역의 특성상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철저한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향후 여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절차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입 9년째를 맞는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도입 이후 치러진 5차례의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드러난 현황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인구가 적은 구례군의 경험을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가능한 개선 대안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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