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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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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들어서 정치개혁의 여러 화두 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제적 제도이며, 대의기구를 주권자가 실제로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헌법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다. 먼저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자유위임원리에 의한 대의제를 기본적인 헌정질서로 하고 있는 헌법질서에서 헌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소환제도가 이러한 면책특권을 형해화할 경우를 예상할 수도 있다. 또한 국회자율권에 의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 되는 일을 국민소환이라는 비교적 번거로운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견해도 지방단위의 정치적 불안과 국가단위의 정치적 불안을 같이 평가할 수 없고,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은 지방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면에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환제도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반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극단적인 정치대립이 해결되지 못하고 숙의기능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정치참여적 기능으로도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의 전당이 되어 숙의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제도를 계속 찾아내고, 스스로 자정하는 윤리심사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가 제대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숙의기능이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역사가 짧고 더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도부터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입법절차나 윤리조사 및 심사 절차 등에서 다양한 국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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