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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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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서머타임제를 시행했으며, 그 기간중 1952년부터 1954년까지 3년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반면 북한과 중공, 소련은 이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없다. 이로 인해 6·25전쟁은 동일한 표준시간지대 안에서 치러진 전쟁이었지만 서머타임이 시행된 기간 동안은 북한과 한국이 상이한 시간 속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 측의 6·25전쟁관련 기록상의 시간과 한국과 유엔군 측의 기록물에 쓰여진 시간을 모두 동일한 시간으로 이해할 경우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6·25전쟁관련 자료들이 특정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과정에서 오류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국내외의 공간사(公刊史)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미국의 공간사는 한국의 서머타임제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공간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노획한 문서상에 기록된 시간을 한국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근리사건조사는 한국의 서머타임제 시행 사실을 간과하였다. 노근리사건조사반이 한국측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서머타임이 시행되던 사건 당시의 사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 측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역산해낸 시간과 미군이 사건 당시에 작성한 작전관련 문서자료 상에 기록된 시간과는 1시간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별개의 무관한 사건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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