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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5 - 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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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한국의 산불대응체계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불대응에 관한 자원도 이들 기관이 소유한다. 다른 대부분의 화재대응에 관한 권한과 자원이 소방조직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산불이 다른 화재 상황과 달리 그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기존의 재난대응 조직과 별도의 산불대응조직을 운영해야 함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 현 산림주무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불대응체계가 기존의 재난대응 전문조직인 소방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서, 현행 산불대응 영역에서 지휘 주체 설정의 문제와 자원배분 상의 비효율성, 그리고 복잡한 지휘체계를 규정한 법령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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