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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7 - 1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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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이 생존하는 동안 그가 가지는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는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변사와 관련하여 그 생명을 다할 때,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검시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측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검시업무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대우로 그 피로감과 업무의 불만족이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보장면에서 현재의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시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검시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제정이나, 검시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검시관련 법령에 관해서는 검시의 주체를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에게 맡기는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립규정, 전문적인 검시전문가 등의 양성관련 규정, 검시조사관에 관한 규정, 검시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두는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셋째, 장기적으로 검시주체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경찰에 속한 검시관제도를 폐기하고, 검시전문가(법의학 전문가)를 검시의 주체로 하는 독립된 검시기관에 검시조사관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넷째, 법의의사의 부족과 인력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법의학 전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내에 법의학교실을 두는 학교를 늘리고 법의부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법의병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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