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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7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 - 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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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 발생시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원사단과 같은 사단을 활용하여 군이 재해 발생시 재난관리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명확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대형재난에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재난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민간과 협조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방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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