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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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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10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5 - 1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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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헌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국가긴급권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과 비교법적인 고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긴급권제도를 헌법에 실정화함으로써 비상시에 있어서 합법적인 독재적 권력을 인정하는 대신 그의 발동요건, 기간 및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제약적인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제4, 5공화국헌법상의 비상조치권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제정헌법과 제3공화국헌법상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축소, 제한된 긴급권이라 볼 수 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통상적 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가존립을 보전하거나 국가안전을 신속히 회복시킬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긴급권 발동권자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발동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그 해석을 넓히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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