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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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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23 - 4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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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제도는 오늘날의 「공인중개사법」에 이르기 까지 1983년 법의 제정이후 그동안 총 22차례(2014.5.21.기준)의 법률 개정안에서 입법적 보완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정 되었다.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상의 한계와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은 거래당사자의 하자 및 부도덕성, 중개업자의 하자 및 부도덕성, 제3자 개입의 하자 및 부도덕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의 복잡․방대화, 공적장부 불일치 및 등기 공신력 부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의 오류 등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사고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는 등기부의 공신력 확보, 공적장부(등기부↔대장)의 일원화, 거래안전장치(Escrow)제도의 활성화, 매수인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제도의 의무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공제액수의 강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정밀화, 별도의 전문 권리분석사제도의 도입, 부동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등을 개선 또는 보안을 한다면, 부동산거래 사고를 줄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여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중개과정 중에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방식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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