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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05 - 3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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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87년 6. 29 선언을 통해 정치 민주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 민주화는 아직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랜 유교적 전통과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들이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가로막고 정치 민주화의 길을 더디게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미국의 경우 공적 토론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와 판례법의 전통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토론장을 활용하려는 법리가 켜켜이 쌓여오고 있다. 표현과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을 위해 국가의 재산 즉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목적과 기능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적 토론장 이론을 형성해 나왔다. 공적 토론장에 대한 연구는 사실 관념 세계인 사상의 자유시장을 현실 세계로 드러내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를 통해 에머슨이 집대성한 것처럼 인간의 자기실현과, 진리에의 도달,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자치, 안정과 변화사이의 균형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돼야 한다. 공적 토론장은 거리와 공원 등 전통적 공적 토론장으로부터 방송매체, SNS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에서 형성된 공적 토론장 법리는 철저하게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여러 이론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평온을 이유로 공적 토론장에 접근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검열 내지 허가로 보면서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공적 토론장이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구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적 토론장의 본래 기능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자간의 보호가치를 비교형량해서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판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우 집회와 시위에 관한 판례 등을 통해 공적 토론장 법리가 발전될 계기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 등을 통해서도 공적 토론장 법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토론장 법리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백가쟁명식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꽃피우고, 헌법을 통한 애국심이 사회적 연대를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하버마스식의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와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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