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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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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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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경력자에의한 재범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국민들은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경력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 여론 형성과 범죄경력자의 재범 위험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그리고 미국처럼 재범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경력자의 재범률이 높아지니 이에 대한 재범예방의 필요성으로 2012년부터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자 법무부에서 현행‘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의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발찌의 부착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있으며, 더불어 범죄자들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흉폭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조직폭력,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유독 재범률이높은데, 한 예로 강력범죄 수형자 중 재범자가 50%이상이라 한다. 물론 정부도 보호관찰(probation)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범죄경력자들을 관리하고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현재의 각종 범죄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범죄경력자의 재범에 관한 국내․외 관리 실태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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