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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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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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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반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중국 경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총기사용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무고한 시민은 물론 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경찰관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법령은 「인민경찰법」, 「인민경찰 장구 및 무기사용조례」 등이 있다. 이들 법령은 총기사용의 주체 및 절차, 법적 근거와 한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일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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