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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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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29 - 2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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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IT기기의 사용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향유하고 있는 한편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인한 각종 폐단에 시달리고 있다. 전자메일을 이용한 폭행·살인교사를 비롯하여 정부 전산망 해킹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존에 발생하던 범죄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행한 범죄행위의 증거는 일반적인 물리적 증거와는 그 성질에서부터 존재형식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유체증거와는 달리 가시성·가독성이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밀한 작업을 통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가시화․가독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장된 원본데이터와 산출된 데이터간의 동일성 및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대해서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은 다양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이 범행에 이용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작동환경이나 관련파일간의 상호관계 및 조작 내용 등을 검증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증거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바탕으로 해당 증거가 시스템에서 가지는 위치와 역할이 명백해지기 위해서는 이들 절차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명시적인 규정들이 요구된다. 즉, 별도의 검증영장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 포섭되는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검증장소의 특정, 전문가의 조력과 관련한 문제까지 검증과정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는 현재 수집되는 증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증거형태로서 그 검증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고도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야만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이후 검증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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