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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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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에도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 거의논하여지지 않았다. 운전미숙자나 음주운전자에의 동승과 같이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스스로 행위자의 행위로부터의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불발생을 신뢰하고 행위로 나아갔는데 불행하게도 행위자에 의한 운전부주의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가 과실행위자의 가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영역이 있다. 이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자기위태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해피해자에 대한 타인위태화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이유로 한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 이러한 사례군은 통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에해당성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승낙 문제로서 파악되어 왔다. 그런데 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타자위태화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러한 행위자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 행위자의 과실치사죄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만약 과실치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통설은 타자위태화 행위에 대하여 결과귀속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국 사실상 위법성조각을 부정하여행위자의 가벌성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않아 행위자의 가벌성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사례군을 피해자의 승낙이 아닌 다른 법적 구성 즉사회적 상당성이나 허용된 위험, 특히 결과의 객관적 귀속론으로 처리하는 소수설적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합의에 기초한 타자위태화 문제는 최근에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이론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의범에서 문제되는 생명침해에의 승낙과 과실범에서 문제되는 생명의 위태화에의 승낙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된다. 생명의 위태화에 대한 승낙은 형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한다. 타자위태화에 의한 과실치사가 문제로되는 경우에도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타자위태화와 자기위태화의 경우 생명에 위험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사망결과의 불발생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위태화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타인행위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단지 제한적으로 밖에 조종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해자가 완전히 인식하고 위태화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결과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인정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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