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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9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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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에 비례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경찰력을집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 진압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재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최근 Gäfgen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범죄자를 고문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보장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논문은 이 판결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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