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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5 - 4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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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여러 개의 법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원 사이에 상하급의 관계가 정하여져 있는 제도가 바로 심급제도이다. 일반적인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통하여 민사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1심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의 복심을 통해 소송권익을 보호하려 한다. 1회의 상소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2회의 상소를 거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흐름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 3심종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이 4급3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미국과 같이 3급3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급3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일반 민사사건의 1심은 원칙으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한다. 이러한 1심 재판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최종심 재판이 된다. 반면, 중국은 독특한 4급2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법원체계는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 등 4급 법원으로 구성되고, 민사사건의1심은 원칙으로 기층법원이 심리하되, 법률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건의경우는 기층법원 이외의 법원이 심리하는 2심종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심급제도는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2심 판결이 최종판결으로 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소송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신속’과 ‘경제’의 이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사이의 기능이 모호하고 1회의 상소로 인해 오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보호주의로 인한 역차별로 당사자의 민사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못하고 있다는 등 단점도 있다. 상기 중국의 심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급제도의2심종심을 원칙으로 하고 1심종심을 보조적으로 시행하되, 일부 사건의 경우에 3심종심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사실심과 법률심을 통한 법적 판단으로 당사자의 민사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구분하는 3심종심제를 전반적으로 도입하여 2심종심제의 문제점을 전면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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