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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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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외에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합병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과 조세심판원의 판단만이 존재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과세당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개정취지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한 반면, 납세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의 관계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존의유예기간이 지속된다고 다투었다. 대상판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 내용, 형식,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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