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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7 - 16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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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가 발달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이나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의 상황에서 영장없는 긴급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해석(예: 미국의 영장주의의 예외, Plain View)에 의하거나 또는 입법[예: 독일의 독립적 가압수(Zufallsfunde)]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운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른사건에 관한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을 제도화하는 한편 당해사건에 관한 영장외 긴급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해석 또는 입법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수단에 의한 증거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헌법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통한 형사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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