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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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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가에 관한 문제인 국제재판관할권은 지리적 거리와 소송에 사용되는 언어를 크게 좌우할 뿐 아니라, 적용되는 절차규범과 실질규범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혼사건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거래관계에서처럼 미리 분쟁에 대비해 정해놓은 계약내용이나 조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사자가 이혼청구에 당면해서야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규정은 당사자가 절차를 쉽게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법」 제2조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조의 입법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종래 대법원판례가 취해 온 입장을 반영하는데 그쳤으므로, 십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한 EU의 이사회 규칙 제2201/2003호, 소위 「Brüssel IIa 규칙」을 살펴보는 일은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문에서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2조와 판례가 가진 문제점을 조명하고, EU의 「Brüssl IIa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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