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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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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된 연구는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경찰노동권에 대한 국내연구는 해외의 경찰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수준이나 경찰노동단체의 필요성에 대한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노동단체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노동권을 상대적으로 폭 넓게 보장해주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방안 및 노사협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영국경찰의 노동기본권의 보장원리를 살펴보았다. 영국의‘경찰연맹’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결권 및 사용자와의 협의권한을 보장받고 사실상 경찰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경찰연맹과 기타 경찰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사협의체인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Negotiating Board, PNB)’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경찰조직 내 노사협의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우 전체 경찰공무원에게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하위직뿐만 아니라 고위직의 단결권까지 보장하고 있어 다양한 단체가 통일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노사협의 안건 또한 임금 및 수당 등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단체교섭 수준의 협의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국경찰의 노사협의 제도는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보장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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