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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 - 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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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1. 11. 25.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른 국가기관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해야하는 업무적 특성 등 인권보장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 조직상 기능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상 기능상 독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독립성의 침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으로는 위원회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헌법상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일 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에 의해 별도의 법률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행정소송체계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행정법원법에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 행정법원에서는 법해석과 법이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방송법인의 내부 기관간의 권한분쟁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행정법원에서는 민주주의이론, 권력분립이론, 대립기관이론 등의 법이론을 해석론으로 받아들여 내부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관계에 있고, 어느 기관의 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침해를 당하는 기관에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기관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적 지위와 기관권을 근거로 하여 행정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적 소송인 일반확인소송 내지 일반이행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행정법상 기관소송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가 된 법해석론 및 법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사항 및 당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기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동일한 법주체 내부의 기관 간의 관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관계에 있고 기관의 권한이 내부의 다른 기관에 의해 침해된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상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당사자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소송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관소송을 기존의 기관소송과 구별하여 주관적 기관소송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가 제정한 단행법률에 의해서 조직상, 기능성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분배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대립기관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그의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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