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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 - 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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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권리의 인정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내지는 각종 사회운동 차원에서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거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권리’로 선언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고,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위적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려면, 법리적 논쟁이 성숙해야 하고, 법을 통해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법에서 ‘주거권’은 생소한 개념이다. 주거권을, 주택 정책을 통한 급부청구, 각종 생계지원 급여 청구의 한 종류로 인식하여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위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경제적 강자,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도 ‘자유권’은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은 당위적 권리로 공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침해받는 생존권, 특별히 주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당위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에 무언가 인색한 감이 있다. 주거의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적 요건이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시혜적인 급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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