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93 - 42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의 결정 및 보호처분의 변경의 결정에 한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45조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에 대한 파기자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의 항고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먼저 제43조의 항고권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현행 소년법의 항고권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자 및 검사에게는 항고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진술권 및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점에 관해 소년법 제43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는 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보장이 되어 있으며, 검사에게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소년법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를 떠나 현행 소년법의 소년심판절차의 구조와 관련된 근본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소년법체계 아래에서는 보호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 부여는 소년심판의 체계 및 특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중대한 사실오인’의 항고이유에서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 등의 사실에서 사실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사실의 오인은 비행사실 이외에도 심리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사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보호필요성의 기초사실은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보호처분의 현저히 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단되면 족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호처분의 항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또는 소년심판제도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항고심에서의 판단자료는 항고심이 비록 사후심이라 하더라도, 소년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심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나 비행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한 증거자료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