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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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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0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인 동산양도담보권과 이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에 대한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동산을 객체로 하는 새로운 담보권의 창설을 통한 여신거래의 활성화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관습법상의 담보물권과는 달리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담보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는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 입법 초기의 신종담보거래의 실효성은 피담보채권의 실효적 담보라는 기준에 의해 채권자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등기된 비점유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해서 제3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와 상호등기부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등기부를 개설함으로써 등기부열람의 편의성이 저하되어 있고, 담보물소유자의 명시의무를 양도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담보약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산담보법에 의한 신종담보거래의 창설로 인한 동산담보거래의 지원, 담보권자의 보호 및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동산담보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가 동산담보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동산담보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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