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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9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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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추가ㆍ변경공사로 인한 분쟁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불명확한 합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ㆍ변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추가ㆍ변경공사를 지시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합의 없이 이를 수행한 다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추가ㆍ변경공사를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 수급인은 일방적으로 도급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추가ㆍ변경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의 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추가ㆍ변경공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ㆍ변경공사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추가ㆍ변경공사대금의 산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 공사도급계약의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추가ㆍ변경공사의 합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합의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추가ㆍ변경공사 완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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