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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09 - 5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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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에게 지나친 고통과 손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강제집행의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과 최저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져 왔고,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의 다수의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압류금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압류의 대상이 된다면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이러한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위 판결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수급법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 판결은 대법원이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됨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특수직역연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립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퇴직연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등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와 관련된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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