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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7 - 5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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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동일한 통근재해인데 신분별로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통근재해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노동계는 찬성을, 경영계는 신중론을, 학계는 찬반론으로 각각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9인중 5인)은 위헌성이라고 하고, 통근재해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 최근 국회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근 중 발생한 사고”나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포함하는 개정 법률안(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발의되었다. 이에 법개정사항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인 방향은 외국 입법례처럼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타당할 수 있다. 다만, 통근재해의 보호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 입법·정책만으로 추진될 사항은 아니다. 통근재해의 도입 여부는 현실적인 문제와 법리를 고려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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