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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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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악을 규정하면서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지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고시에 의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실적주의에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지방을 활용하여 폐기물로 재활용하고, 자칫 폐기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환경파괴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생지방을 재활용한 제품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인간생활에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생지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원재활용 대상품목으로서의 요건과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애매한 법률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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