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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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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문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그동안 진전이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전․현직 판검사,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설치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스폰서검사와 같은 검찰 등 법조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들 사이에서 주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적에 의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겨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내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기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급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론의 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비처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구의 법적인 지위와 조사의 권한, 실질적인 행정수단 및 처벌의 결정이 심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등의 사전검토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재논의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관련된 이론과 중요쟁점, 설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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