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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5 - 3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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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여 기업 및 소비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다빈도로 소량 및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급속하게 성장하였고, 빠르게 정착화 되었다. 이러한 편의성과 빠른 접속성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국가의 조세제도는 새로운 유형의 과세문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를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부정행위들을 제재할 법적인 테두리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에서 기업 및 소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조세확보의 증진을 위하여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효과적인 과세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와 형사법적인 제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조세범죄는 의무의 위반행위로 근본적으로 법익침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상의 일탈행위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원으로 평가되므로 예방적 기능이 강화를 위해 형법의 투입이 요구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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