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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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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수행하는 치안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 종사자인 현장실무자의 수준향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민간경비 업무의 실무자인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비지도사 및경비원은 민간경비 현장의 최일선에서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질적 향상은 곧바로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과 연결될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비현실적인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비지도사 측면에서는 먼저, 교육과 관련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경비지도사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는 관련 제도의 수정을 제언하였다. 둘째,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임규정만 존재하고 신고규정이존재하지 않아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비상근은 배제하고상근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1인당 담당인원을 초기에는 100명당 1인, 100명 초과시에는 200명당 1인씩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경비원의 관리・감독・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비원 측면에서는 먼저, 근본적인 사항으로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지만 경비업법의 대상이 되는 경비원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경비원이 존재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업법의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택법에 의한 경비원도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하며, 자체 경비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등 경비업무 담당자가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수정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신임교육을 자격증화하여 채용 전에도 개인이 이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민간경비 구직에도 도움이 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불법 행위시 경비업법의 처벌규정이 미온적이어서 형법상 처벌규정과 상이하므로 경비업법의 처벌규정을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처벌규정과 동등하게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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