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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3 - 2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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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참가제가 피해자에게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로써 피해자보호의 핵심적인 실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참가제를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이 그 대상범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절차까지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참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에 의하면 피해자등이 공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신청과 법원의 재량적 허가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피해자등을 절차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법원의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사후적인 취소에 대해서는 불복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참가제 도입법안에 나타난 참가절차는 피해자참가제의 본질이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참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해자등의 공판참가에 대한 신청을 효과부여 소송행위로 이해하여,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참가 대상사건의 피해자등이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만으로 공판참가의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고, 법원의 참가허가 결정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입법론적으로는 피해자등의 참가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참가를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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