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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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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염성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한 동안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화, 환경오염, 무역에 의한 유해 물질의 전파, 노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비전염성질환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전염성질환을 예방·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WHO는 비전염성질환의 대표로 심혈관질환, 암,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등 이 네 가지를 지정하고 이 질병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담배,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및 운동부족 등을 꼽았다. 비전염성질환에 의한 전 세계 사망의 80%는 저·중 소득국가에서 발생하며, 이들 국가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비전염성질환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WHO가 중심이 된 국제보건법 분야에서의 통제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국제법 분야에서의 통제 노력이다. 전자가 비전염성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라며, 후자는 건강권이나 무역과 같은 다른 권리의 보호나 의무의 부과에 의해 간접적으로 비전염성질환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앞서 설명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전염성질환에 관한 현재의 국제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비전염성질환의 원인을 규제하는 조약은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 유일하다. WHO는 주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국의 합의가 담긴 세계보건총회(WHA) 결의를 통해 비전염성질환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주나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의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담은 WHO의 결의가 꾸준히 채택되고 있으며, 알코올, 비만에 관한 기본협약의 마련도 계속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전염성질환은 WHO가 중심이 되는 국제보건법의 영역에서만 다뤄지는 문제는 아니며, 국제인권법과 국제통상법 등 다른 국제법 분야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규율된다. 본 논문은 특히 건강권,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통한 비전염성질환의 통제와 비전염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상품의 무역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상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분야의 규범들이 대부분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전염성질환의 통제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전염성질환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끝으로 비전염병질환의 국제법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국제법 연원의 특성을 이용한 통제 양식의 다양화’, ‘비용과 재원의 문제’, ‘국내법의 개선과 강화’ 등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전염성질환을 통제하는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이며, 비전염성질환을 바라보는 국제법적 시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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