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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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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IMF 위기 이후 시행된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련한 논쟁들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영화검열제도는 아주 오랫동안 정부의 국가권력 행사의 도구로 존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검열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데 한국의 정치 역사의 궤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그 변화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맞닥트리면서 생긴 결과였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IMF 위기 이후 영화심의제도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 닥친 거대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면서 점진적 내부적 변화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영화검열제도의 폐지와 영화등급분류제도의 도입은 당시 정권의 자유화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자율심의기구를 만들고, 여전히 검열 메커니즘 아래 작동하는 제도의 본질적 한계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개선하였다. 영화심의제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1998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1999년, '영상물 등급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2년에 이르러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포함된 현재의 영화등급분류 제도가 갖춰지게 된다. 현재의 영상물 등급분류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이자 문제는 ‘제한상영가’등급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그 상영과 홍보가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한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제한상영가등급은 실질적 검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등급을 분류하는 ‘민간 자율 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권력적 특성과 그 역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영화제작자들의 제한상영가 철폐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수 및 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표현의 자유, 음란물의 문제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 및 문화를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영화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 제도보다는 더욱 명료한 규정의, 상위의 법에 의하여 행함이 옳다. 그 해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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